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4. "범죄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을 말한다.5. "피해자등"이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6. "통합지원센터"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