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4. "범죄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을 말한다.5. "피해자등"이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6. "통합지원센터"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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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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