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관지 세관"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적재화물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2.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이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3.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4.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재화물목록, 적재ㆍ하선(기)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 자료를 말한다.6.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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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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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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