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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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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