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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가기준가종목의 법령상 뜻
3. "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8항제2호 의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하 "투자회사주권"이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주권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한 주당 분배 또는 배당금액이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종목 다. 자본금감소[소액주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19항 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 라. 병합 또는 분할된 상장지수증권 마. 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3. "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8항제2호 의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하 "투자회사주권"이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주권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한 주당 분배 또는 배당금액이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종목 다. 자본금감소[소액주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19항 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 라. 병합 또는 분할된 상장지수증권 마. 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1. "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22조 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나.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 다. 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