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6. "합병상장종목"이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25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의2 에 따라 합병상장한 종목을 말한다.
합병상장종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합병상장종목"이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25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의2 에 따라 합병상장한 종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합병상장종목"이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25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의2 에 따라 합병상장한 종목을 말한다.
4. "합병상장종목"이란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상장규정 제76조에 따라 합병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