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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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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의 법령상 뜻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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