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22조

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나.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
다.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2."재상장종목"이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상장규정

제39조

에 따라 재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7.>
3."변경상장종목"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하여

상장규정

에 따라 변경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6. 3. 16.>
4."합병상장종목"이란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6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상장규정

제76조

에 따라 합병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2조

제6항제3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③

규정

제2조

제6항제4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매도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매수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④

규정

제2조

제6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시간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1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중간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 2. 27.>

⑤

규정

제2조

제6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 2. 27.>
1.매도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직전의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규정

제2조

제6항제8호에 따른 스톱가격(이하 "스톱가격"이라 한다)과 같거나 낮을 것

<신설 2025. 2. 27.>
2.매수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을 것

<신설 2025. 2. 27.>

⑥

규정

제2조

제8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1.코스닥 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KRX 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코스닥글로벌(「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26. 1. 15.>

⑦

규정

제2조

제8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이하 이 조에서 "주식집단"이라 한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⑧제7항에서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내지수옵션시장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 옵션거래(이하 "주가지수옵션거래"라 한다)의 주가지수콜옵션을 매도하고 주가지수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수"란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주가지수콜옵션을 매수하고 주가지수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3. 21., 2018. 12. 7.,개정 2025. 2. 27.>

⑨

규정

제2조

제8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은 신탁재산(펀드별)과 고유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⑩

규정

제2조

제8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이라 함은 10 이상(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하는 종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종목 수는 매수와 매도를 따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3., 2018. 12. 7., 2019. 1. 24.,2025. 2. 27.>
⑪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호가는 비차익거래를 위한 호가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9. 1. 24.,개정 2025. 2. 27.>
1.제7조제1항제17호의 유동성공급호가
2.제7조제1항제14호다목의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된 호가
3.제7조제1항제18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호가. 다만, 파목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15.>

⑫

규정

제2조

제16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당일의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1. 5배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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