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상장종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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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상장종목의 법령상 뜻

4. "재상장종목"이란 상장폐지된 법인·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에 따라 재상장되는 주권(종류주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4. "재상장종목"이란 상장폐지된 법인·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에 따라 재상장되는 주권(종류주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 "재상장종목"이란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상장규정 제39조에 따라 재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