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5. "변경상장종목"이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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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상장종목"이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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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상장종목"이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3. "변경상장종목"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상장규정 제44조에 따라 변경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