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업무지원인"이란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6. "인력위탁기관"이란 센터로부터 업무지원인의 배정ㆍ운영 및 인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센터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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