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경제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