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증장애인이란? — 법령상 정의

중증장애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중증장애인의 법령상 뜻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