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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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무국"이라 함은 센터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한다)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관을 말한다.4.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5. "유관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6. "회원기관"이라 함은 센터에 가입하여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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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무국"이라 함은 센터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한다)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관을 말한다.4.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5. "유관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6. "회원기관"이라 함은 센터에 가입하여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7. "단위 사이버안전센터(이하 "단위센터" 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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