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소관실·국장"이라 함은 법규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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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관실·국장"이라 함은 법규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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