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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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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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예규"란 기관·부대 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2.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