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법령"이라 함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한다.2. "법규"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3. "훈령"이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4. "예규"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5. "주무실ㆍ국장"이라 함은 해당 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을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선거연수원을 제외한다)의 장을 말한다.6. "소관실ㆍ국장"이라 함은 법규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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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