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주무실·국장"이라 함은 해당 법규·훈령·예규(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을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선거연수원을 제외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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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실·국장"이라 함은 해당 법규·훈령·예규(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을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선거연수원을 제외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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