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소방 신기술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 등을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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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 신기술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 등을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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