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방 신제품"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기술성·신뢰성·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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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 신제품"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기술성·신뢰성·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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