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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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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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2.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