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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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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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7. "심의"란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