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소방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경영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기 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의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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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경영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기 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의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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