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방청 홈페이지"란 소방청이 인터넷에 http://www.nfa.go.kr의 URL에 구축한 관련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소방청을 대표한다.2. "부서 홈페이지"란 "소방청 홈페이지" 주소와는 별도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 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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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청 홈페이지"란 소방청이 인터넷에 http://www.nfa.go.kr의 URL에 구축한 관련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소방청을 대표한다.2. "부서 홈페이지"란 "소방청 홈페이지" 주소와는 별도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 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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