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청 홈페이지"란 소방청이 인터넷에 http://www.nfa.go.kr의 URL에 구축한 관련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소방청을 대표한다.2. "부서 홈페이지"란 "소방청 홈페이지" 주소와는 별도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 사이트를 말한다.3. "홈페이지"란 소방청 홈페이지 및 부서ㆍ소속기관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7.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자료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등록ㆍ수정ㆍ삭제 등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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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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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