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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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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