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지식재산처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방위사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