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프트웨어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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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상 뜻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49조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49조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5.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