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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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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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5.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