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소프트웨어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ㆍ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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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프트웨어 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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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이용자의 정보보호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유휴설비의 제공 등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
위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사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
인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있다.라. 용역위탁의 범위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인용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품"은 각 호와 같으며 부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가.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란 「방위사업법」"
cites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3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업무적합성 기술서"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8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0. "중소소프트웨어"
cite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인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제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cites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역할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2조제6호의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
"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인용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8.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과 법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인용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