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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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법령상 뜻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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