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ㆍ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ㆍ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수색ㆍ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 SRR)"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3.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 RCC)"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수색ㆍ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관을 말한다.4.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란 수색ㆍ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6.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 "ASAC"라 한다)"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7.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8. "수색ㆍ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훈련된 인력과 수색ㆍ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9. "수색ㆍ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ㆍ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1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11.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12.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13.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14.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15.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16.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ELT))"란 항공기의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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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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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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