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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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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