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인증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인증업체"란 법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인증업체"라 함은 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