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9. "수요공기업"이라 함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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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공기업"이라 함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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