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ㆍ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8.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9. "수요공기업"이라 함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을 말한다.10.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11. "정산"이라 함은 각 단계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12. "지정공모"라 함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3.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14.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6.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7.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자격요건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19.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20.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21.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22.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3.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4.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5.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6.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7.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8.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9.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0.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31.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32.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33.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34.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35.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36.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37. "실시기업"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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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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