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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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신탁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