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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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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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