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년내"라 함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2.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경상적 활동을 말한다.3. "수익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나. 장비임대 등 장비 활용 사업다. 이자수입라. 기타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창출 사업4.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5. "출연금"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한 출연금품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등의 출연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6.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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