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의 밑을 말한다.2. "수중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3. "수중감식"이란 수중사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조제3호의 현장감식을 말한다.4. "수중감식관"이란 수중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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