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및 기타 모든 행정기록물을 말한다.2. "수집자료"라 함은 재산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집한 일반도서, 제본도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특수자료, 전자매체자료, 연속간행물, 시청각물 등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기록물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는 생산, 편철 등 기록물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실·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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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