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제7조의2에 따른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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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제7조의2에 따른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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