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혁신시제품"이란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4.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5.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란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심사 등을 위한 심의회를 말한다.6.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운영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8. "협업체"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3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13.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14.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이란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15. "스카우터"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15의2. "발표심사회"란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에게 심사를 받는 경연을 말한다.16.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17.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이란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첨단산업제품으로"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한 제품을 말한다.18.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제7조의2에 따른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9.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로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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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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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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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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