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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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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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