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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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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