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선원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7, 2017.4.18, 2020.2.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13. "월 고정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산수당"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비율급"(比率給)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16.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17.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외의 시간(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0.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1.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과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2.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선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고시
↳ 고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위임
선박직원법
§2 3호 정의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인용
항만법
§2 4호 정의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2조 선원이 아닌 사람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5 공동경비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 지방해양항만관청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선원관리사업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
인용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3조 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항해선의 항해수역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인용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담당자의 선임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선수당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기준임금의 적용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인증심사의 방법 등
".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인용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6.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가 이루어"
인용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운항ㆍ관리, 국내ㆍ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2.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
인용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을 말한다.2.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용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3조 복무의무 직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자격
"② 제1항에 따라 통역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
인용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
cites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6조 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인용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7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cites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8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의 종류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 가목의 개선을 위한 선박 그 밖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 정기ㆍ특별감독"
인용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정의
"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6.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7. "카"
인용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
cites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
인용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1조 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인용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라 한다)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