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시·도지사등"이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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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도지사등"이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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