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원격제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관제서버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수집기, 측정기기 등을 제어하여 측정값, 비밀번호 등을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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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제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관제서버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수집기, 측정기기 등을 제어하여 측정값, 비밀번호 등을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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