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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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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