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2. "정도확인시험"이란 측정기기에서 측정ㆍ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가. "확인검사"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나.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측정값과 각 항목별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3. "원격제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관제서버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수집기, 측정기기 등을 제어하여 측정값, 비밀번호 등을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ㆍ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행정자료"란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한 자료로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6. "시ㆍ도지사등"이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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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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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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