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3.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이란 풍향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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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이란 풍향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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