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시공기준점"이란 구조물의 정위치 시공을 위한 기준점으로써 토공 및 일반 구조물 시공의 위치기준이 되는 동시에 임시기준점의 위치기준이 되는 단위 공사의 골조기준점(CP; Control Point)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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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공기준점"이란 구조물의 정위치 시공을 위한 기준점으로써 토공 및 일반 구조물 시공의 위치기준이 되는 동시에 임시기준점의 위치기준이 되는 단위 공사의 골조기준점(CP; Control Point)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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